CONTENTS
- 1. 안양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양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했다는 점 강조
- - 안양부동산변호사, 피고의 의도적인 연락 회피 강조
- 3. 안양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안양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양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양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4년 전, 1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입금하며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약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며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전세금소송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안양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부동산변호사는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피고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했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는 건물 인도 문자 내역과 이사 견적서 등을 제출하며 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 피고의 의도적인 연락 회피 강조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회피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양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안양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청구 모두를 인용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안양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 반환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