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 소송에서 불처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안양에 있는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은 같은 반 친구인 A양을 따라 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에 A양은 피해 아동을 피하다가 크게 넘어졌다는데요.
의뢰인은 A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고 A양의 팔을 잡아당기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잡아 제지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팔꿈치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안양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분을 막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착실하게 챙겨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만족스러워하는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원생들의 부모님들을 비롯해 유치원의 교사들 모두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안양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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