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1억 원대 약정금을 요구한 상황, 그 이유는?
- 2.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대응 3가지
- - 핵심 쟁점 ① 추가 출자 주장에 대한 반박
- - 핵심 쟁점 ②해지 계약서에 출자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존재하지않음
- - 핵심 쟁점 ③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액 구체적으로 기입되지않음
- 3.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 4.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동업계약 해지와 해제, 무엇이 다른가
- 5.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동업사기가 의심된다면?
- - 안양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1억 원대 약정금을 요구한 상황, 그 이유는?
안양민사전문변호사가 맡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당시 '동업계약서'를 통해 이익과 책임을 각 50%씩 나누기로 하고 골프장 사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업에 따른 추가 자금 필요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둘은 ‘동업계약해지서’를 작성했고 이후 폐업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뒤, 원고는 애초 이익과 책임을 5:5로 나누기로 했음에도 자신이 추가 자금을 더 많이 투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피고에게 1억 원대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부당하다고 본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했습니다.

2.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대응 3가지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을 동업 관계 해지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5 출자 약정을 근거로 자신이 초과 부담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 약정금 청구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① 원고가 실제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② 동업해지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③ 출자금액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청구의 전제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 쟁점 ① 추가 출자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피고가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보다 2억 원 적게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선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사후적으로 합산해 피고의 출자의무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2억원이라는 추가 출자금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②해지 계약서에 출자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존재하지않음
출자와 관련하여 정산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에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고가 더 많은 출자금을 지출하였다면, 출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포함되어야하는데 포함되지않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③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액 구체적으로 기입되지않음
동업계약서에 출자 비율만 정해져있고 구체적임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출자의 비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출자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2인 간의 동업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출자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출자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28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안양민사전문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피고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출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둘째, 피고의 출자 관련 의무 불이행이 문제였다면 해지계약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셋째, 동업계약서에 각자 출자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약정을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써 피고는 일방적 근거에 따른 1억 원대 약정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동업계약 해지와 해제, 무엇이 다른가
안양민사전문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해지'와 '해제'의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명확히 다르며, 이 사건처럼 해지 이후의 정산·약정금 분쟁을 이해하려면 두 개념의 차이를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는 실질적으로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며, 그 해지 역시 조합의 해산·탈퇴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동업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반면, 동업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계약을 소급해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해지계약서를 통해 장래를 향해 관계를 종료하고 그 시점의 권리·의무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5. 안양민사전문변호사ㅣ동업사기가 의심된다면?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의심이 드는 상담을 자주 접합니다. 이때는 해지·정산 문제를 넘어 '동업사기'가 성립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사기가 의심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매출·수익·자산 규모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을 제시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셋째,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별도 계좌로 빼돌린 경우입니다.
넷째, 이중으로 동업자를 모집하거나 같은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정산·회계 내역을 조작하거나 장부 공개를 거부하며 이익 분배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형사적 구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편취의 고의)'와 '단순한 사업 실패'의 구분이 쉽지 않아, 어떤 사실을 어떤 증거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자금 흐름, 대화 기록 등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양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양민사전문변호사법률상담예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업사기 여부의 판단과 민·형사 구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통해 동업사기 성립 여부, 출자금 반환, 손해배상, 형사 고소 전략, 보전처분 등에 관한 맞춤 조력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