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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위험물안전관리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위험물안전관리법 | 개념
    • - 적용 범위
    • -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이유
  • 2. 위험물안전관리법 | 주요 의무
    • - 무허가 저장·취급 금지
    • - 제조소등 설치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 - 지정수량 기준 준수
    • - 정기점검 및 검사 의무
    • - 기술기준에 따른 저장·취급 의무
    •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감독 의무
  • 3.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반 시 제재
    • - 형사처벌
    • - 행정제재
  • 4.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 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1. 위험물안전관리법 | 개념

위험물안전관리법 업무 분야 주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사고와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h3 img적용 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전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를 이용한 저장·취급·운반의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위험물 종류

구분

명칭

주요 물질 예시

제1류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등

제2류

가연성 고체

황화인, 철분, 황, 마그네슘 등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칼리튬 등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제1~3석유류 등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등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h3 img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허가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인화성 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면 제재를 넘어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며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는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넘어,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 주요 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보관·사용 과정 전반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h3 img무허가 저장·취급 금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저장소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아 현장 관리 단계에서부터 기준 준수가 요구됩니다.

h3 img제조소등 설치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위치·구조·설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설계 및 공정 변경 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h3 img지정수량 기준 준수

위험물은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기준을 초과하여 임의로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설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라도 기준을 넘는다면 규제 대상이 되므로 수량 관리가 핵심적인 관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h3 img정기점검 및 검사 의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실제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미이행 시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기술기준에 따른 저장·취급 의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은 화재 예방과 응급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화재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기준 준수가 곧 안전 확보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h3 img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감독 의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지시를 해야 하며 전반적인 취급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하므로 관리체계 전반에서 책임 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반 시 제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함께 뒤따를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처벌 수위

무허가 상태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유출·방출·확산으로 인명·재산에 위험 발생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기록 허위 작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상태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유출·방출·확산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도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3 img행정제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태료, 사용정지명령,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사업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 실무 포인트 상세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현장에서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정수량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정수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적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이나 자재 변경으로 위험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허가사항 변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선임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점검기록은 사후 작성이나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대륜만의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 산재전문변호사는 위험물 취급 구조, 지정수량 기준, 제조소 등 해당 여부 등 실무에서 문제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공정 변경, 안전관리 체계 운영, 점검기록 관리 등 현장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 대응

· 위험물 저장·취급 구조 및 지정수량 기준 사전 검토

· 제조소 등 해당 여부 및 허가 필요성 판단

· 공정·자재 변경 시 법적 리스크 점검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운영체계 적정성 자문

사후 대응

· 위반 사실 발생 시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향 설정

·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 대응, 의견서 작성 지원

· 형사책임 및 양벌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응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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