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업무그룹상속·가사업무그룹

업무분야

안양 상속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CONTENTS
  • 1. 상속세 | 누가 어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 납세의무자
    • - 과세 대상
  • 2. 상속세 |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 과세표준 계산
    • - 산출세액 계산
    • - 실제 납부 금액 계산
  • 3. 상속세 |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4. 상속세 |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 납부 기한
    • - 제출 서류
  • 5. 상속세 | 기한 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 6. 상속세 | 계산부터 납부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상속세 | 누가 어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신고 대상 재산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

h3 img납세의무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구분

설명

상속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배우자 등 포함

수유자

유언 또는 증여계약에 의해 사망 후 재산을 취득한 자

특별연고자

민법상 상속권이 없으나 분여결정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이때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이 주주라면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세해야 합니다.

h3 img과세 대상

상속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지 상태

과세대상 재산

거주자

국내·국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재산만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 상속세 |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계산 방법 절차 안내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h3 img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를 차감한 다음, 여기에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하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 자산 포함)

∙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었던 조세, 공공요금 등

∙ 장례비용
: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실제 장례비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 채무
: 금융기관 발급서류, 채권자 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될 경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추정재산
: 사망 직전 1~2년 이내에 발생한 고액의 재산 인출 또는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에 포함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h3 img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이 확정되면, 여기에 여러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이후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가업상속·영농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 장애인 등
※ 단,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적용하는 대신 일괄공제 5억 원 선택도 가능

∙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에 대해 공제

∙ 재해손실공제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해(화재, 붕괴, 폭발 등)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 원 한도)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 대상

∙ 과세표준 공제 한도
: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 상속포기재산, 증여가산재산 등을 제외한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에만 적용 가능하며, 여러 항목의 공제를 병행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부담세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주택상속공제나 일괄공제는 선택적 요건이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h3 img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되며 일정한 경우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산출세액

h3 img실제 납부 금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 공식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세액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다음, 연부연납 또는 물납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상속세가 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 손자녀)인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 상속재산 중 해당 손자녀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30%를 곱한 금액
→ 단,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까지 할증
※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 예외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종류

적용 요건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상속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피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제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한 경우 공제

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분납)또는 장기 납부(연부연납), 물납을 통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분납·연부연납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분의 1 이하 금액을 담보 제공 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회차별 납부세액은 1천만 원 초과해야 함

∙ 물납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이 50% 초과 시

 →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을 세금 대신 납부 가능
 → 국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물납재산을 수용함

3. 상속세 |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변호사 상속세 법률 자문 조력의 필요성



상속세는 계산만큼이나 납부 방식과 절차도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세무서에 상속세를 직접 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결정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상속재산의 내역과 평가금액, 공제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대상

상속재산, 평가가액, 공제내역 등

납부 방법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 중 택일

신고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3 img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결정고지 방식으로 통지받아 납부해야 하며, 이때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구분

가산세율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

40% (국제거래 관련은 60%)

일반 미신고

20%

또한,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 지연일수 × 0.00022)

h3 img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각자 납부
: 자신이 받은 상속분 비례

∙ 연대책임
: 자신이 받은 범위 한도

∙ 예외
: 한 명이 전액 납부한 경우, 나머지에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4. 상속세 |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상속세 납부 기한 방법 제출 서류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법정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한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납부 기한

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h3 img제출 서류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상속세 계산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명세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제출서류는 같지만, 일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 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5. 상속세 | 기한 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무신고 지연신고 가산세 계산



상속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및 과소신고, 그리고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로 구분됩니다.

h3 img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세액 × 40%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단순 착오, 재산평가 가액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h3 img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자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계산 방식

부과 시기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 × 미납 기간 × 0.00022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 초과환급 기간 × 0.00022

환급일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6. 상속세 | 계산부터 납부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 체크리스트



상속세는 “얼마가 과세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한 뒤 “언제·어디에 제출‧납부할지”까지 순서대로 챙겨야 가산세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준비하면, 복잡한 상속세 절차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

핵심 체크 포인트

① 재산·부채 파악

상속재산 목록화

→ 시가 평가 가능 여부 확인

② 과세가액 산정

▸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 사전증여·상속추정재산 가산

③ 과세표준 계산

기초·배우자·일괄(5억) 등 공제 항목 검토

④ 산출세액 계산

누진세율·세대생략 할증 여부 적용

⑤ 세액 공제·분납 검토

▸ 증여·외국납부·단기재상속 공제

▸ 연부연납·물납 가능 여부

⑥ 신고서류 작성

필수 서식 완성

⑦ 기한 내 신고·납부

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이내 신고‧납부

⑧ 사후 관리

공동상속인 납부 확인

가산세·연부연납 이자 관리

h3 img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및 조세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상속 절차부터 세무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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