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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0.03% 미만 가능성 다퉈 면허취소처분 취소된 사례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과거 단속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해 전력 인정 여부를 다툰 결과,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 2.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 다투기위한 핵심 쟁점
  • 3.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재판부 판단 결과 면허취소처분 취소
  • 4.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행정처분 감경기준

1.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단속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지만, 처분청은 과거 단속까지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과중한 처분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과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였고 실제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를 그대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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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제 어쩌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2.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 다투기위한 핵심 쟁점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 자체보다 당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살폈습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결과

1차 단속

0.030%

약 600m

기소유예

2차 단속

0.048%

약 200m

단속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 다투기위한 핵심 쟁점

1차 운전 전력 인정 여부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1차 측정수치가 0.030%로 처벌기준치와 동일했고,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정605 판결에서 측정수치가 처벌기준치와 동일 내지 매우 근접한 경우,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1차 측정값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소명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호흡측정 시각을 비교해 운전 종료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측정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0.030%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전제로 한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3.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재판부 판단 결과 면허취소처분 취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문


재판부는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 종전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흡수·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 음주 종료 후 호흡측정까지 약 16분의 시간 차이가 있었던 점
  •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역추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 처분청의 증거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부족했던 점
  •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법원의 사실판단을 기속하지 않는 점

재판부는 결국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내려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서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행정처분 감경기준

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행정처분 이의가 있다면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행정처분 감경을 검토할 사안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는 처분통지서와 음주측정기록, 단속 당시 시간대와 과거 처분자료 등을 검토해 면허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와 행정처분 감경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운전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측정자료와 행정처분 근거,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고 사건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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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ㅣ0.03% 미만 가능성 다퉈 면허취소처분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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