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이야기
- - 용역비가 뭔가요?
- 2. 안양민사변호사 대응 전략
- - 조력 결과, 3억 원 용역비 청구 전액 기각
- - 용역비 청구 소송 관련 법리 살펴보기
1.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이야기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물류·유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며 한 거래처와 장기간 협업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고 관리, 재고 정리, 배송 일정 조율 등 운영 지원 업무를 맡아왔고 양측은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추가 업무가 계속 발생했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며 3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의 용역비는 이미 정산이 끝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3억 원대 금액은 추가 합의나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청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속을 어기고 비용 지급을 미루는 것처럼 주장하며 청구를 강행했고 의뢰인은 회사 신용과 거래 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안양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용역비가 뭔가요?
용역비란 기업에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 관계와 성격에 따라 임금과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관계
- 용역비: 사업자 간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용역 제공자는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하도급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소속되어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합니다.
∙법적 보호
- 용역비: 민사적인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만약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임금 체불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양민사변호사 대응 전략
1. 계약 범위와 업무 내역 중심으로 쟁점 정리
안양민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용역을 했는지”보다 계약상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업무가 계약 범위 내 업무인지, 별도 합의가 필요한 업무인지를 구분해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 조건 성취 여부를 객관적 정산자료 중심으로 입증구조 설계
상대방은 3억 원대를 청구했지만 산정 기준과 추가 업무 발생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는 업무 지시 내역, 정산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 추가 합의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3. 정산 자료로 추가 지급 의무 부인
의뢰인 측의 지급·정산 자료와 거래 기록을 정리해 계약상 용역비는 이미 정리됐고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결과, 3억 원 용역비 청구 전액 기각
재판부는 안양민사변호사가 정리한 계약 내용과 정산 자료,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3억 원대 용역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용역비 청구 소송 관련 법리 살펴보기
용역비 청구는 보통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구조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일을 했느냐”만큼이나 계약 범위와 정산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비용 합의가 있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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