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이야기
- - 용역비가 뭔가요?
- 2. 안양민사변호사 대응 전략
- - 조력 결과, 3억 원 용역비 청구 전액 기각
- - 용역비 청구 소송 관련 법리 살펴보기
1.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이야기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 시행사 측이 갑자기 “우리가 사업 관리 업무를 했는데 용역비를 못 받았다”며 3억 원대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사업 자금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돼 공사비와 필수 사업비가 먼저 정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이 있을 때에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자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의뢰인이 약속을 어기고 버티는 것처럼 주장하며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흐름과 신용에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안양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용역비가 뭔가요?
용역비란 기업에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 관계와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계약관계
- 용역비: 사업자 간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용역 제공자는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하도급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소속되어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합니다.
∙법적 보호
- 용역비: 민사적인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만약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임금 체불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양민사변호사 대응 전략
1. 신탁 자금흐름과 지급요건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화
본 사안을 단순한 용역비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서 용역비 지급요건이 성립했는지가 핵심인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탁계좌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상, 공사비·필수 사업비가 우선 정산된 후 잔여금이 발생해야 용역비 지급 문제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2. 조건 성취 여부를 객관적 정산자료 중심으로 입증구조 설계
상대방 청구가 인정되려면, 선순위 비용 정산 완료 및 잔여금 발생이라는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사 정산서, 자금집행 내역, 공사비·사업비 집행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조건 성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증구조를 제시하고, 상대방 제출 자료만으로는 그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계약 성립 및 내부 승인 절차까지 병행 검토하여 방어 논리 보강
지급요건 판단과 별개로,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체결 절차 또한 함께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결재 라인 및 승인 여부, 대표자 인감·날인 경위,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이사회 결의 필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계약 효력 및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 논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조력 결과, 3억 원 용역비 청구 전액 기각
재판부는 안양민사변호사가 정리한 신탁 구조와 자료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할 단계’가 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3억 원대 용역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용역비 청구 소송 관련 법리 살펴보기
용역비 청구는 보통 ‘도급계약’(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관계에서 제기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탁사업 구조에서 자금집행순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용역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비용 정산이 먼저 완료되는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용역비 지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비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양변호사 상담예약접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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