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양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안양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3. 안양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안양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양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안양에서 주택 조합을 가입했지만, 홍보 내용이 사기임을 알게 되어 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안양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데요.
의뢰인은 안양에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총 7천만 원의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2년 간 사업의 진척이 없었고, 언론에서 주택분양사기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을 해봤다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주택은 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을 탈퇴하고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2. 안양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절반도 모집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당시 조합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알고보니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안양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안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조합에게 의뢰인이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분담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사무소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