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상속변호사 | 안양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안양상속변호사 | 핵심 쟁점 파악 및 안양변호사의 조력
- -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 여부 다툼
- - 기여분 인정 입증
- - 상속재산 범위 축소 주장 반박
- 3. 안양상속변호사 | 안양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판결
- 4. 안양상속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소송 시 대응 전략
- - 상속재산 분할 기준
- - 기여분 기준
- - 안양변호사의 전략
1. 안양상속변호사 | 안양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안양상속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용 건물과 임대용 부동산을 관리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재혼 상태였으며, 재혼 이전에 자녀들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건물 관리, 임차인 대응, 유지보수 비용 처리 등 부동산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재산 유지에 관여해왔습니다. 또한 장기간 입원 중이던 배우자의 간호와 생활 지원을 맡아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관련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단독 소유를 주장하며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안양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안양상속변호사 | 핵심 쟁점 파악 및 안양변호사의 조력
안양상속변호사는 건물상속 분쟁에서 협의 성립 여부, 기여분 인정, 재산 범위 확정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 여부 다툼
자녀들은 일부 금전 지급 합의가 있었다며 협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양변호사는 해당 주장 내용이 단순한 의견 교환에 불과하고, 재산 범위 및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의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여분 인정 입증
안양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관리 및 유지에 장기간 관여해온 사실을 관리비 내역, 수리비 지출 기록, 임대차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간병과 생활 지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축소 주장 반박
자녀들은 일부 건물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안양상속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이전 기록을 분석해 증여나 이전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재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안양상속변호사 | 안양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판결
안양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건물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재산 중 1/3의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4. 안양상속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소송 시 대응 전략
건물상속 분쟁에서 재산 범위와 기여분 판단은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재산 범위·가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수, 법정상속분, 기여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건물상속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자산의 경우 명의, 취득 경위, 유지·관리 기여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여분 기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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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증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이를 상속분에 반영해 더 많은 지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 지원, 사업 참여, 장기간 간병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여가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양변호사의 전략
안양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 구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등을 검토하여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분쟁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관계와 형성 경위를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을 통해 재산 분할 기준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 분야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대응을 돕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안양변호사와 사전에 법적 검토를 통해 권리 보호 전략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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